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의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리용품 지급액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준용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 대상, 신청 절차 및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영천교육지원청,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경우와 중복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