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군산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군산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군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꿀벌의 사육ㆍ관리 및 병해충 방역ㆍ방제에 관한 사항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보급 지원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밀원식물의 식재사업
5. 양봉산업 관련 농업인, 소비자 등 교육사업
6. 꿀벌의 병해충 방역ㆍ방제사업
7.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8.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 발생 시 양봉농가의 피해 복구 지원사업
9. 그 밖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농가 등에게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양봉농가
2. 주된 사업장이 군산시에 소재한 양봉 관련 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등에게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