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관련된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이 조례는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적용한다.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실태조사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민간자원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2. 사회적 고립가구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제8조의 지원 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 상담 및 치료
2. 전문인력 파견을 통한 정기적인 방문 및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지원
4.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 설치ㆍ관리 지원
6. 정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 복지자원 발굴ㆍ연계서비스
7.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제7조의 실태조사 및 제9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공무원 등에게「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