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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039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04-05공포 2024-04-05공포번호 29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적기 영농 지원을 통해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영농편의 증진 및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영농”이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농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용 드론”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기를 말한다.
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일 것
나.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일 것
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정을 통과할 것
3. “농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영농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영농 촉진
2.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한 농업용 드론 보급 및 확산
3. 드론 기반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4. 드론영농 교육 및 홍보
5. 농업용 드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및 보급
6. 농업용 드론의 활용 촉진 및 적기 방제를 위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정보 제공
7. 그 밖에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업무는 농정유통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원업무는 농업기술센터, 같은 항 제7호의 지원업무는 농정유통과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한다.

제6조

재정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위탁

① 군수는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