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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2038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04-05공포 2024-04-05공포번호 2912

제1조

목적

예산군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장이 예산군에 위치한 사업을 말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법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예산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2.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1. 예산군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법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산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④ 군수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군수가 법 제86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5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86조의2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법 제86조제9항에 따라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ㆍ안전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ㆍ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군수나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 등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법 제86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6조

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

법 제86조의3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법 제86조의2제6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법 제86조의4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사업장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지도ㆍ감독 등

군수는 법 제88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사업장 폐쇄 등

① 군수는 법 제89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법 제89조제1항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86조의4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4. 법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7.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제3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③ 법 제86조의4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④ 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
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⑤ 군수는 제4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4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법 제90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89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