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예산군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장이 예산군에 위치한 사업을 말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법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예산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2.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1. 예산군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법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산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④ 군수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군수가 법 제86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법 제86조의2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법 제86조제9항에 따라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ㆍ안전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ㆍ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군수나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 등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법 제86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법 제86조의3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법 제86조의2제6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86조의4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사업장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법 제88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89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법 제89조제1항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86조의4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4. 법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7.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제3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③ 법 제86조의4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④ 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
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⑤ 군수는 제4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4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법 제90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89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