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예산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2035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04-05공포 2024-04-05공포번호 29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을 둔다.

제4조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교섭단체의 등록 등

① 교섭단체는 그 대표의원이 예산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섭단체 구성 의원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

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보고

①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대표의원 또는 소속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또는 신규가입의 경우와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의원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

지원 등

① 의장은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의 허가를 받아 연찬ㆍ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관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