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예산군의회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예산군의회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이란 인사청문 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 자질, 도덕성 등에 관하여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사청문대상자”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3. “인사청문요청안”이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하고자 하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을 말한다.
4. “상임위원회”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①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대신한다.
① 인사청문은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군수가 의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표 1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예산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군수로부터 제5조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내에 의회가 제10조에 따른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송부하지 않으면 군수는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별표 2와 같다.
③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질의하려는 경우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질의요지서를 지체 없이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질의서를 받은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출석요구일 5일 전까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있다.
① 위원회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마친 인사청문요청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없이 보고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인사청문경과를 보고하고 의장은 군수에게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제출된 자료의 검증할 수 있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를 요구한 사람은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준하여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변경 선임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위원들과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 및 위원회의 행정업무 수행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