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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033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4-04-05공포 2024-04-05공포번호 29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법 제3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법 제3조제3호의 사람을 말한다.
4. “수어통역”이란 법 제3조제6호를 말한다.
5. “공공기관 등”이란 보은군과 보은군의회 및 보은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제3조 각 호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인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체인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ㆍ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편의 증진

① 군수는 원활한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및 한국수어사용자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운영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농인 및 한국수어사용자의 정보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① 군수는 농인 및 한국수어사용자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