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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032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4-04-05공포 2024-04-05공포번호 20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 보전 등의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보호ㆍ관리하고, 제천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

양봉농가의 책무

①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적극 식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양벌과 토종벌 양봉농가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상호 사육지역에서 꿀벌 사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지원 대상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천시에 주소를 둔 양봉농가
2. 주된 사업장이 제천시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3.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제천시에 등록된 양봉농가

제6조

양봉산업지원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토종벌 및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2. 양봉산업의 품질 개선ㆍ향상을 위한 연구ㆍ개발사업
3. 상표개발 및 등록사업
4.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사업
5.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밀원식물 식재사업
6. 꿀벌의 병ㆍ해충 방제 사업
7.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단체 육성 및 교육

① 시장은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종사자 교육, 경영지도 등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