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ㆍ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죽음을 앞둔 제천 시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며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죽음을 앞둔 제천 시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며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2.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 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9호에 따라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ㆍ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천 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기반 구축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ㆍ시장은 법 제7조의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 시행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
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ㆍ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을 위한 홍보
4.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 양성 교육
5. 호스피스 및 웰다잉에 대한 연구ㆍ개발 지원
6.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ㆍ시장은 제5조에 따른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ㆍ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ㆍ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ㆍ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ㆍ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은 직무상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