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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030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4-04-05공포 2024-04-05공포번호 20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2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2에 따라 정한 자동차(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4조

택시운송사업의 차령연장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영 별표 2에 따른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제1항에 따른 차령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되어야 한다.

제5조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

제4조에 따라 기본차령 연한을 조정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 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