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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2029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4-04-05공포 2024-04-05공포번호 2011

제1조

목적

ㆍ이 조례는 국가유공자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제천시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ㆍ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제천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2.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② 시장은 국가 유공자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제천시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제5조

우선주차구역의 표시

ㆍ시장은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할 경우에는 주차장의 바닥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별표 1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ㆍ
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시장이 대상시설의 용도ㆍ주차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 등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용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7조

차량표지 발급

ㆍ
① 국가유공자가 차량표지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일 현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② 차량표지를 발급받는 경우 별지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역시 이와 같다.
③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국가보훈부의 확인 절차를 거쳐, 별표 2의 차량표지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위반차량 조치

ㆍ국가유공자 차량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