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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028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4-04-05공포 2024-04-05공포번호 20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민의 복리 증진과 정원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2. “민간정원”이란 민간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3. “정원문화”란 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결과물 등을 말한다.
4.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통하여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ㆍ화훼 관련 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및 국제교류사업, 정원치유 서비스 등을 말한다.
5.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또는 충청북도지사가 지정한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정원 전문가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설ㆍ운영하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6. “정원마을”이란 정원문화 확산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진입로 및 마을 내 유휴지에 정원을 조성한 마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원문화를 육성하고, 정원문화의 발전 기반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원문화의 육성을 위해 정원 관련 기반 시설 등 구축 및 육성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주거 및 생활환경 등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정원문화가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제4조

정원문화 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정원문화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원문화 조성, 관리, 진흥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정원문화산업 현황 및 성장 전망
3. 정원문화산업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
4.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 수집, 보급 및 관리
5.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ㆍ교육 및 시민정원사 등 정원전문가 양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시민참여의 원칙

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지역 정원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지역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6조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ㆍ지원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정원마을 및 정원의 조성
2.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민 역량강화 및 기반시설 설치 등의 사업
3. 정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내ㆍ외의 정원 관련 행사의 주최 및 참석
4. 그 밖에 시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민간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시민정원사의 양성 및 운용 등

①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과정 이수자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ㆍ인증 및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정원 관련 시설 운영 및 사업에 시민정원사 또는 정원 전문가를 선발할 수 있다.

제8조

민간정원의 개방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관내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8조의6제4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제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정원 관련 각종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의 진흥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정원업무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원 관련 전문가
2. 정원문화산업 기관ㆍ단체 관계자
3. 제천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정원 관련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원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개인정보공개 동의 및 청렴서약서 제출

위촉직 위원은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개인정보공개동의 및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판단될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4. 본인이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준용규정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