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구군 산간지역 거주민에게 택배 배송 서비스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구군 산간지역 거주민에게 택배 배송 서비스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배서비스”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ㆍ경량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배송하거나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택배서비스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택배서비스종사자”란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집화,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산간지역”이란 양구군 행정구역 중 교통이 불편하여 택배 배송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양구읍: 수인리, 웅진리, 월명리, 상무룡1리, 상무룡2리
나. 국토정중앙면: 원리, 두무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간지역 거주민들의 택배 배송 불편을 해소하고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산간지역 거주민의 배송 편의 증진과 택배서비스사업자의 배송 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간지역 택배 배송에 따른 유류비, 차량 관리비 등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을 받는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양구군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따른다.
택배서비스사업자와 택배서비스종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탁받은 화물이 소비자에게 안전ㆍ정확하게 배송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산간지역 거주민의 택배 배송 불평등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택배서비스사업자,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양구군 산간지역 택배서비스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