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구군 향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024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4-04-05공포 2024-04-05공포번호 2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향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양구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3. 대상 사업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지원 대상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향교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향교 활성화와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
2. 향교 전통교육과 전통문화 행사 사업
3.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 의례와 충효ㆍ예절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향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보조금의 교부ㆍ취소ㆍ결과 보고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