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구군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020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4-04-05공포 2024-04-05공포번호 26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는 등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양구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양구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우호교류를 통한 상호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자매결연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의장의 책무

① 양구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원간담회에서 의결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양구군의회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 하여야 한다.

제5조

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등의 제의를 받거나 양구군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ㆍ면적ㆍ행정ㆍ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
2. 산업, 지역 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제6조

교류협력 내용

의회 간에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교류
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
4.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자매결연 등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

사후관리

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기밀 유지

양구군의회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