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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019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4-04-05공포 2024-04-05공포번호 2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실시하는 농경지 토양, 가축분뇨, 농산물 잔류농약 등의 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 및 농업인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란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종합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에 의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분석실”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센터 내에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운영ㆍ관리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분석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분석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분석실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분석의 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로 분석의뢰서를 대체할 수 있다.
③ 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 및 가축분뇨일 경우에는 분석 의뢰용 시료 봉투에 내역을 기재하는 것으로 분석의뢰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분석 의뢰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분석업무 처리절차

제4조에 따른 분석 의뢰를 받은 군수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분석의 거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농업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하는 경우 분석을 의뢰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시료 및 분석 수수료를 반환한다.

제7조

분석 결과 통지

군수는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분석결과를 분석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① 제7조에 따라 분석결과를 통지 받은 자는 농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ㆍ 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ㆍ 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등 이와 유사한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광고 또는 선전ㆍ 표시한 자에 대하여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분석 수수료

①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려는 자는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분석 수수료는「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 기준을 적용한다.

제10조

수수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평창군 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위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분석시료 및 자료의 관리

① 제출된 분석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법적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2. 법적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료의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분석이 완료된 시료는 시료의 성분유실 또는 변질 등의 이유로 분석 의뢰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