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평창군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구의 유출을 막고 가업승계에 대한 자긍심 고취하여 가업승계 활성화 및 농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평창군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구의 유출을 막고 가업승계에 대한 자긍심 고취하여 가업승계 활성화 및 농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
4.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가업승계 농업인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을 가업으로 경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 방향 및 목표
2. 창업ㆍ경영 상담, 교육ㆍ훈련 및 정보제공
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농촌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책추진에 따른 지원사업
2. 농업 관련 창업자금 지원사업
3.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사업
4.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 정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평창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2.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대상자 선정
3.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그 농업경영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한다.
②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