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및「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창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및「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창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 건강관리비”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과 물품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출산용품 지원”이란 임신과 출산을 축하하고,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용품을 말한다.
3. “출산육아용품 대여”란 출산 후 양육에 필요한 용품을 신청인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4. “건강 검진”이란 예비부모 및 임신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실시하는 건강 검진을 말한다.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신 및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 건강관리비(산후조리 및 산후 건강관리비 등) 지원
2. 임신ㆍ출산 관련 의료비 및 검사비 지원
3. 출산 및 육아에 필요한 용품 지원 및 대여
4. 예비부모, 임신부의 건강 검진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5.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및 정보제공과 홍보 활동
6. 출산 전ㆍ후 임산부 우울증 검사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7. 그 밖에 임신 및 출산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지원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며, 군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산모에게 출산 건강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출생일 이전 전입하여 1년이 지나지 않은 산모의 경우는 1년이 지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③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등의 확인으로 출산 건강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 건강관리비를 100만 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9.26.>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출산 건강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후 조리비(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료 또는 산후조리원 이용료)
2. 산모 건강관리비(운동수강료, 한약처방 의료비, 산후 우울증 치료비, 모유수유 클리닉 이용료 등)
신생아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제4조에 따른 출산 건강관리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지원 대상일 경우 출산 건강관리비 지원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① 출산 건강관리비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지난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9.26.>
② <삭제 2025.09.26.>
① 읍ㆍ면장ㆍ보건의료원장은 제7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자로 인정될 때는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9.26.>
②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20일 이내에 산모의 예금통장에 계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압류 등으로 산모가 지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확인한 후 그 사람의 예금통장에 입금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2. 타 시ㆍ군ㆍ구에서 동일한 사유로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한 때에는 지원관리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국가 등의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다른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원할 수 있다.
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할 읍ㆍ면장ㆍ보건의료원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09.26.>
1.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2025.09.26.>
② 업무주관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출산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대장(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09.26.>
2. 출산 건강관리비 지원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09.26.>
임신 및 출산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