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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016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4-04-05공포 2024-04-05공포번호 29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평창군의회 사무과에 소속된 공무원과 「평창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로서 차량의 운전업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군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평창군의회 사무과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을 위하여 임차해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5조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6조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공용차량 교통안전교육과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공용차량 교통안전 운전 교육
2. 공용차량 교통사고 실무 대응 매뉴얼
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공무수행 중 사고보고와 지원 신청

① 군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가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평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32조에 따라 보고한다.
② 제1항의 사고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8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차량손해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용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분석ㆍ평가

군수는 매년 공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