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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014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4-04-05공포 2024-04-05공포번호 30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속초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등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산업 발전과 교통안전 문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 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 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정비 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는 속초시에 사업장 주소를 둔 자동차정비 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자동차정비업 경쟁력 강화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인프라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지원 사업
3.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4. 그 밖에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인프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