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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2013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4-04-05공포 2024-04-05공포번호 30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속초시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안전보안관의 위촉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속초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ㆍ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 을 3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

대표단 구성

① 시장은 시의 원활한 안전문화활동 추진을 위하여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선출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안전 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참여 및 실시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주민등록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표창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