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노동”이란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활동하면서 주소를 둔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내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를 얻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지원
2.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3. 플랫폼 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ㆍ노무 상담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