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부부 중 한 사람(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신청일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