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정부시 내 각종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귀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이 학교 폭력과 범죄 피해,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 내 각종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귀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이 학교 폭력과 범죄 피해,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심귀가”란 주민이 범죄 피해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심 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3. “안전 시설물”이란 CCTV, 안심 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 취약지역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 시설물 설치 현황과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의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1.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1인 가구가 밀집한 주거지역 등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3. 아동ㆍ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4. 청소년 등 유관 단체 및 주민자치회에서 제안한 지역
② 취약지역 선정 시 현장실사 등 사업의 필요성과 합목적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 시설물 설치
2. 보안등 및 안심 조명시설 설치
3.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과 빛 공해 방지를 고려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정부경찰서, 경기도 의정부교육지원청,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 보행안전지도사, 안전보안관, 청소년 유관 단체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