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의정부시사회복지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의정부시사회복지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관의 명칭은 의정부시 사회복지회관(이하 “사회복지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사회복지회관은 의정부시 신흥로222번길 14(의정부동)에 둔다.
사회복지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한다.
1. 지역 내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2. 민간 사회복지자원의 공유 및 연계ㆍ협력
3. 민간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를 위한 업무 및 회의ㆍ교육 공간 공유
4. 시민 복지활동을 위한 공간 공유
① 사회복지회관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시장은 사회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련 규정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등 위탁 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사회복지회관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단위로 재위탁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사회복지회관의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계약의 해지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위탁 받은 시설물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 또는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사회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 위탁업무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① 사회복지회관을 사용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사회복지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단체를 말한다.)에 사회복지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의정부시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5.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6.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위한 교육 훈련
7. 시민 복지 활동을 위한 시민 교육 및 회의
8. 그 밖의 시장이 사회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