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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007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4-04-05공포 2024-04-05공포번호 15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중한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및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2.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6조

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재정 지원 등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금의 반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
2. 재정 지원을 받은 자진 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