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ㆍ육성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ㆍ육성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관내 기업,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거나 발굴하는 것과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소를 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정책의 발굴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대책 수립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2. 지역 특화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사업
3.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의 지역기반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과 지역주민이 관내 일자리에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 등과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20.>
① 구청장은 취업 및 실업대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상담 및 취업 알선
2. 일자리지원서비스 지원 및 홍보
3.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그 밖에 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창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관련 사업개발비 및 전문 교육
2. 창업 정보제공, 창업 전문가 컨설팅, 마케팅 등
3. 그 밖에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창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2. 창업 공간 및 시험제품 제작 지원
3. 제품 홍보ㆍ마케팅 지원
4.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5.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② 그 밖에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일자리지원센터 및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ㆍ취업 관련 시설의 운영 능력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제8조에 따른 창업 지원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2. 일자리지원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3. 기업 및 주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4.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 개인, 단체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등
제11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이 완료된 때
2. 사업의 폐지ㆍ중단을 승인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구청장은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하며, 해당 사업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 시행 이후 사업을 축소한 경우
4. 각종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6. 제13조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한 경우
7. 그 밖에 자금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 지원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제6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제8조에 따른 창업 지원에 해당하는 사항 중 민간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
2. 이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심사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일자리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2. 경제단체, 학계, 기업대표, 연구기관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
3. 직업훈련기관, 취업포털 및 고용지원센터 관계자
4.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정책제안 및 자문 시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협의사항을 관계행정기관 및 관련기관(단체)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협조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