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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농업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2003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64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농업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8.>
2. "농업인단체"란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한 도내 소재지를 둔 사단법인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단체를 말한다.
3. “청년”이란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 12. 18.>

제3조

위치

전라남도 농업인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오룡동로 12에 둔다.

제4조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단위 농업인단체 사무실 활용
2.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학술, 교육, 회의 등 행사
3. 농산물ㆍ특산물 직거래 사업 및 우수 농산물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4. 선진 농업정보 제공 및 상담실 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8231;운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8231;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농업인단체에게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8231;운영 책임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위탁을 신청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및 사용료, 납부방법
3. 위탁대상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사용료

센터 내 시설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6조의2

사용료 감경

도지사는 청년 농업인 또는 청년 농업인단체가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신설 2025. 12. 18.>

제7조

운영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센터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작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운영규정을 작성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수정할 경우도 포함한다.

제10조

위탁계약의 해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조례와 위탁&#8231;수탁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