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외국인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등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외국인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등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
2. “소방 안전”이란 화재와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처ㆍ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의 소방 안전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소방 안전 시책 및 추진 방법
3. 소방 안전 교육ㆍ홍보
4. 재원 조달 및 운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시ㆍ군,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방 안전 교육
2. 다국어 소방 안전 교육 영상 및 책자 등의 제작ㆍ배포
3. 외국인주민을 고용한 사업장 내 소방시설 사용 교육 및 다국어 안내 표시
4. 안전체험시설 등의 안전 체험 교육 지원
5. 외국인주민 응급환자를 위한 다국어 문진표 제작ㆍ배포
6. 외국인주민 거주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