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할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3.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청년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
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
3.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의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청년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9조에 따른 자금지원
2. 청년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기술ㆍ정보의 제공
3. 청년기업의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4. 법률ㆍ금융ㆍ고용ㆍ특허 등 경영상담
5. 도 주요행사 우선 참여권 제공
6.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와 증대재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청년기업
2.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청년기업
①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청년기업은 도지사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청년기업 대표의 나이가 45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①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청년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
① 도지사는 청년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나 주소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인증서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도ㆍ폐업 및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대표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도지사는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구매촉진 협약을 맺을 수 있다.
도지사는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년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