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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997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04-04공포 2024-04-04공포번호 5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전라남도(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본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라남도가 설립한 기관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남도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각장애인의 문화ㆍ여가생활 향상을 위하여 현장해설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에 현장해설이 가능한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의 편의증진과 현장해설 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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