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의 성과관리를 위해 이행실적을 반영하여 해당 시ㆍ군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기업, 법인,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2. 순환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라남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서 다회용품(1회용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생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ㆍ살균 할 수 있는 장비ㆍ장치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민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자원순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교육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원순환에 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