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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자치법규 2241996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04-04공포 2024-04-04공포번호 59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의 성과관리를 위해 이행실적을 반영하여 해당 시ㆍ군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지원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기업, 법인,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2. 순환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자원의 절약 등

① 도지사는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라남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서 다회용품(1회용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생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ㆍ살균 할 수 있는 장비ㆍ장치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민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자원순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교육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원순환에 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