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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시정발전 기여자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995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4-04공포 2024-04-04공포번호 2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 기여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하여 시정발전기여 여건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기여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시정발전 기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인을 말한다.
1.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2. 시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
3.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높인 사람
4.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기여한 사람
5.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한 사람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발전 기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시정발전 기여자 선정위원회

시장은 시정발전 기여자 선정을 위하여 시정발전 기여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지역단위 시민단체, 정치, 행정, 산업경제, 종교, 언론, 교육, 문화예술 등 각계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

기여자의 예우

시장은 위원회에서 선정된 시정발전 기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 주관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등 제공
3. 시가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하는 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의 사용료 또는 입장료 면제ㆍ감면
4. 시정 공유, 감사 서한문 및 연하장 등 발송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예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예우 기간

시정발전 기여자에 대한 예우는 선정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예우의 중단

① 시장은 시정발전 기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를 중단할 수 있다.
1.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선정 등의 취소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예우를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우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정발전 기여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관리

① 시장은 시정발전 기여자에 대한 예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정발전 기여자 전용 카드 등의 발급을 통하여 시정발전 기여자 식별 및 예우 기간을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