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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주취 환자의 구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993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4-04공포 2024-04-04공포번호 29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취 환자의 구호 및 구호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취 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구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취 환자”란 음주로 인하여 신체기능과 의식이 저하되어 심신상의 위해(危害)를 입을 우려가 있어 구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구호”란 주취 환자를 위하여 하는 간호ㆍ상담 또는 치료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취 환자 구호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취 환자 구호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취 환자 구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주취 환자 구호를 위한 시책
2. 주취 환자 구호를 위한 보호ㆍ치료 체계의 구축 및 운영
3. 관련 행정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
4. 그 밖에 시장이 주취 환자 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주취 환자 구호시설의 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주취 환자 구호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취 환자 구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주취 환자 구호 대상 여부 평가
2. 주취 환자 인수 및 보호ㆍ관리
3.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치료
4. 신속하고 적절한 구호 조치
5. 그 밖에 주취 환자 구호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주취 환자 구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취 환자 구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주취 환자 구호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울산광역시소방본부 등으로 구성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취 환자 구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주취 환자 구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주취 환자 구호 정책 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취 환자 구호위원회(이하 “구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주취 환자 구호를 위한 시책 및 사업 조정
2. 주취 환자 구호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주취 환자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구호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법령 등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의 비율이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2. 변호사, 관련학과 교수 등 주취 환자 구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주취 환자 구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 공무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구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구호위원회의 간사는 주취 환자 구호업무 담당 사무관이 맡는다.
⑦ 구호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응급의료 조례」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