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의료수요 충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의료수요 충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아청소년과”란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의료진료과목을 말한다.
2. “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아청소년과 의료 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아청소년과의 의료 개선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소아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한 의료자원 조달에 대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사업
2.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3. 소아청소년과 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자원 현황 실태 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의료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개선을 위하여 관련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