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ㆍ해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990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4-04공포 2024-04-04공포번호 29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을 예방ㆍ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 및 아동”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디지털기기”란 음성, 문자, 영상 따위를 디지털 신호로 처리하는 기계,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말한다.
3. “디지털기기 과의존”이란 디지털기기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ㆍ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ㆍ해소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ㆍ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ㆍ해소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 교육ㆍ홍보
2.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해소 전문상담
3.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자와 보육ㆍ교육기관 종사자 대상 예방 교육
4.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ㆍ해소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과적인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ㆍ해소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영유아보육기관, 아동복지시설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