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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황학산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1987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14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과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수목원의 명칭은 황학산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수목원은 경기도 여주시 황학산수목원길 73 일원에 둔다.

제3조

적용범위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업

수목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 및 전시
2. 수목유전자원에 대한 학술적, 산업적인 조사 및 연구
3.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4.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국내외 수목원 상호 간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6. 희귀ㆍ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
7.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ㆍ제작 및 수장(收藏) 관리
8.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
9. 전시분원 조성 및 식재 수목유전자원 관리
10. 수목원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1.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개원 및 휴원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한다.
1.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개원)
2. 1월 1일, 설 연휴 및 추석 연휴기간
3. 그 밖에 수목원의 보존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수목원을 휴원하려고 할 경우에는 휴원내용을 수목원 홈페이지나 여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원하는 경우에는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의2

입장료

수목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본조신설 2025.12.22.]

제6조

관람시간 등

①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3월 ~ 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 ~ 다음 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수목원 입장시간은 09:00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수목원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행위의 제한

① 누구든지 수목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하는 행위
2.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3. 수목원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4.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5.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6.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8.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영업행위
9.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유모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장애인ㆍ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또는 공무로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0.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수목원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금지행위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원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수목원과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시민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수목원 내에서 교육ㆍ문화ㆍ전시ㆍ체험ㆍ나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목원 관련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초빙한 외래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재료구입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비용을 정할 수 있다.

제9조

과태료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조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목원 시설물과 식재 수목ㆍ식물 등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 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