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 농산업의 성장ㆍ발전을 도모하며 농ㆍ임ㆍ축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주시 농산업의 성장ㆍ발전을 도모하며 농ㆍ임ㆍ축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5.12.22.> <일부개정 2026.4.13.>
1.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란 “여주 대왕님표” 브랜드 관리를 대행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2. “여주 대왕님표”란 농ㆍ임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하여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정한 상표를 말한다.
3. “지식재산권”이란 “여주 대왕님표” 농산업 공동브랜드에 대하여 시에서 출원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권리를 지칭한다.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주된 사무소는 시 관내에 둔다. 다만,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ㆍ외 사무소 또는 지소(사업장)를 둘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품질 농ㆍ임ㆍ축산물 육성을 위한 생산, 재배 관리 지도 및 교육 지원
2. 시 농산업 경제사업 개선 등에 관한 연구 활동
3. 여주 대왕님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시 홍보ㆍ광고 대행
4. 여주 대왕님표 브랜드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관리ㆍ연구ㆍ개발 활동
5. 생산ㆍ저장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마케팅 부분에 대한 지원 활동
6. 지리적 표시(단체표장)에 관한 사업
7. 농산업 경제사업 장기 발전계획 수립 활동
8. 그 밖에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활동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센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위ㆍ수탁에 따른 제반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라 정하며,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시 재정을 고려하여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센터가 시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형태로 발전하여 지속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센터는 시 예산을 지원받고자 할 때는 매 연도 8월 이전에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센터는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여주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전하고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
② 센터는 당해 목적사업을 완료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운영비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센터는 센터의 운영 상황을 연 2회(6월, 12월)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장이 필요할 경우 보고 횟수를 늘릴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 상황, 회계 및 결산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지도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