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주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기타 계약 등의 관계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란 고용, 용역 및 위탁을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ㆍ안전ㆍ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5.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여주시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2.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3. 산업재해 예방활동 및 노동안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3.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4.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 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3.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을 위한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노동안전지킴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노사민정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
2. 제5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