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변호인”이란「행절절차법」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대리인 또는 「형사소송법」제30조제1항에 따른 변호인을 말한다.
이 규칙은 김해시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한다.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의 요구를 받아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별표에 따라 지원한다.
①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 신청서
2.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 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5.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하면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적극행정 추진 사실의 확인을 위해 감사부서의 장 등 관계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안건에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심의ㆍ의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지원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적극행정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다만 제6조제5호에 따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처분 등 사유설명서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
4.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자료
③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 시기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3. 제9조제3항에 따른 의무 이행 독촉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중복지원 등을 이유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의결하는 경우
①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비용 전부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1. 제11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행정종합배상공제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
②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선임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③ 시장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 전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소송비용이 공무원의 자부담 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