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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981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4-04-04공포 2024-04-04공포번호 15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개발한 사회관계망서비스 캐릭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다음과 같다.
1. “캐릭터”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발한 별표 1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캐릭터를 말한다.
2. “상표권”이란 시가 「상표법」 제36조 및 제82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시로부터 캐릭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캐릭터를 개발하고 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캐릭터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캐릭터 활성화 사업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캐릭터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출원 및 상표권 확보
2. 캐릭터 활성화 사업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3. 캐릭터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모전
4. 캐릭터 이미지 개발, 사용, 보급
5. 캐릭터 상품 개발, 제작, 판매
6. 캐릭터를 활용한 수익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캐릭터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캐릭터 및 콘텐츠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관리 및 홍보

① 시장은 캐릭터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캐릭터를 시와 관련된 전시, 행사, 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 채널, 홍보대사 등에 사용하여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① 캐릭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부서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담당 부서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부서 간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2. 시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3.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4. 캐릭터를 변형하여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캐릭터 사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허가의 기간

캐릭터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갱신할 수 있다.

제9조

사용권리의 범위

① 사용자는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는 캐릭터 사용 상품에 대해 시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시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사항에만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제3자를 위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⑤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경쟁사가 신청한 캐릭터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제작 상품과 겹치는 타인의 사용허가
3. 그 밖에 법적ㆍ제도적 문제가 없는 제3자의 대한 시의 사용허가

제10조

사용자의 책임

사용자는 사용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캐릭터를 활용하려고 하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율은 2퍼센트로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면제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
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마.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 감경한다.

제12조

사용료의 처리

제11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시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