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암군 출산가정에 산후조리원 이용 등 산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암군 출산가정에 산후조리원 이용 등 산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후조리 하는데 사용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2.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자를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산후조리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후조리비를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한 산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로, 배우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4. 그 외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영암군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③ 영암군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10. 1.>
지원금액은 제8조에서 정한 사용처에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산모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산후조리비의 사용처는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2.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3.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 산후우울증 상담 등을 위한 병원진료비
4.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5. 산후회복에 필요한 운동프로그램 수강료
6.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구입비
7.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지원대상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산후조리비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3.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았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