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4조제6항, 「영암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군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4조제6항, 「영암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군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수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중 영암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면허를 부여한 농어촌버스 사업자를 말한다.
2. “손실액”이란 농어촌버스 무료이용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손실금액을 말한다.
무료이용 대상자는 제2조제1호의 운수사업자가 운행하는 농어촌버스 이용객으로 한다. 단, 영암군 이외의 지역에서 승차와 하차를 모두 하는 이용객은 제외한다.
운송수입금 손실액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운송수입금 평균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실시하는 손실보상금 산정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액은 군과 운수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① 운수사업자가 제4조의 손실액을 지원받고자 할 ㆍ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수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역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청서의 내역에 이상이 없을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까지 손실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이용실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수업체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