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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무화과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978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18공포번호 29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대표 농산물인 영암 무화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계적인 상품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미래 무화과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암무화과”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업인이 과원을 운영하여 재배ㆍ생산ㆍ유통되는 무화과를 말한다.
2. 무화과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와 무화과를 재배ㆍ생산ㆍ유통하기 위하여 무화과 재배농가 5명 이상이 자주적으로 조직한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영농회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암무화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무화과 생산자단체는 무화과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군의 정책 및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무화과산업 진흥계획

① 군수는 무화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무화과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화과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
2. 무화과 생산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내ㆍ국외 무화과 판로개척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무화과 소비 촉진 계획 및 행사에 관한 사항
5. 무화과 전문인력 양성 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무화과산업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고품질 무화과 생산

① 군수는 고품질 무화과 생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농업인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한다.
②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고품질 무화과 생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1. 토양검정을 통한 적정 시비
2. 화학비료ㆍ농약 적정사용과 안전사용기준 준수로 친환경농업 실천
3. 농산부산물 등과 미생물을 이용한 액비생산으로 자연순환농업 실천
4. 품종갱신 및 신규과원 조성 시 보증 우량 무병묘목 식재 등 과원 경제수명 지속화 유지
5. 재해예방을 위한 규격하우스 설치 및 사전 예방활동 등

제6조

고품질 무화과 출하

① 군수는 고품질 무화과 출하를 위하여 이에 관한 농업인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한다.
②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출하하는 무화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1. 저품위과 속박이 유통행위 금지
2. 정량ㆍ정품 출하
3. 규격박스(공동디자인 포함) 사용 및 표시사항 준수
4. 우수농산물(GAP) 인증 및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 등

제7조

준수사항 및 제재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고품질의 무화과 생산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와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약관리법」제23조의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2. 저품위과 속박이 출하 근절
3. 비규격박스 출하 근절 등
4. 배수로 등 공공수역 내 부패과(총채병과) 투기 근절

제8조

무화과산업의 육성

① 군수는 무화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무화과 공동브랜드 및 상품개발
2. 무화과 명품화에 관한 사업
3. 무화과 관련 식품개발
4. 국내ㆍ국외 판로개척 지원 및 홍보사업
5. 무화과 유통구조 개선사업 및 품질관리사 운영
6.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기술보급 및 교육 사업
7. 고품질 무화과 생산기반 조성
8. 무화과 자조금 조성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무화과산업 연구소 설치·운영

① 군수는 무화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무화과산업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개발 및 재배기술 연구
2. 무화과 품질 고도화를 위한 생육환경 연구
3. 국내ㆍ국외 판로개척을 위한 무화과 식품 연구개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연구

제10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군수는 무화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무화과산업과 관련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및 식품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무화과의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에 대한 기술보급 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무화과산업 발전기획단

① 군수는 무화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무화과산업 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무화과산업의 육성과제 발굴
2. 무화과 생산성 향상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실무추진단에서 계획한 사업의 검토, 심의, 평가
4. 그 밖에 군수가 무화과산업 육성을 위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12조

기획단 구성 및 운영

① 기획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3. 27., 2025. 12. 18.>
1. 당연직 위원: 농업정책과장, 유통산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영암군의회 의원
나. 무화과 생산자 단체의 대표
다. 무화과 재배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기획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

무화과산업 실무추진단

① 군수는 무화과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다.
② 실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

수당

기획단 및 실무추진단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