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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협치농정 활성화 기본 조례자치법규 2241977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18공포번호 29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고령화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영암형 민관협치 농정 구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협치농정”이란 영암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과 영암군(이하“군”이라 한다), 영암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가 농업 분야의 정책, 예산, 조례 제정ㆍ개정 및 제도개선, 농정혁신 및 실천방안 등의 입안ㆍ시행ㆍ평가 과정에서 의견을 공유하거나 협의하는 등 공동으로 사안을 논의하고 추진하는 방식과 체계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협치농정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들은 협치농정의 협의 과정이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협치농정의 모든 과정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치농정 활성화를 위한 협치농정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협치농정 정책의 기본방향
2. 협치농정 분야별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협치농정 군민회의 추진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설치

군수는 협치농정 체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하여 영암군 협치농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ㆍ심의ㆍ의결한다.
1. 협치농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ㆍ환류에 관한 사항
2. 미래농업 비전 및 전략수립에 관한 사항
3. 협치농정 군민회의 개최ㆍ운영ㆍ결과조치에 관한 사항
4. 품목별 협의회에서 제안한 안건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4. 12. 19., 2025. 3. 27., 2025. 12. 18.>
1. 당연직 위원: 농업경제국장, 농업정책과장, 유통산업과장, 산림휴양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영암군의회 의원
나. 농업인(여성농업인) 또는 농업인(여성농업인) 단체의 대표
다. 농협은행 영암군지부, 관내 지역농업협동조합, 영암축산업협동조합, 영암군산림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
라. 농정에 대한 관심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③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촉하고 보궐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기관ㆍ단체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2.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계속하여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해임을 건의한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군민회의 개최

위원회는 군민참여를 바탕으로 영암군 농업농촌의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공감대 확산 및 홍보를 위한 열린 토론장으로써‘협치농정 군민회의’(이하“군민회의”라 한다)를 개최한다.

제13조

운영

① 매년 1회 개최하며, 농업정책 라운드테이블, 품목별 토론회, 발표대회, 영암농업대상 시상 등으로 구성하여 진행한다.
② 군민회의는 농업농촌 발전방안에 관한 대안과 과제를 공동으로 모색하고 토론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1. 농업 분야별 현황 점검 및 토론
2. 농업 전반에 대한 정책제안
3. 성과분석 및 차기 연도 과제 설정
③ 간사는 군민회의 결과를 군수, 군의장에게 보고하고 영암군 누리집, 언론사,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

품목별협의회

① 군수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품목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식량작물협의회, 축산물협의회, 원예특작협의회, 임산물협의회 등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를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협의회에서 발굴ㆍ제안한 농업정책 등은 위원회 및 전체회의에서 심의 해야한다.
④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5조

회의수당

위원회 및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