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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976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28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상인조직 대표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라 영암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영암군 누리집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로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하나의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전체 상인 명부 및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지번, 면적 및 도면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및 신청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예산의 지원 등

군수는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조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환경개선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및 상인교육
4.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 비용
5. 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
6.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비용
7.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위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암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