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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97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조례시행 2026-08-06공포 2026-08-06공포번호 30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월출산의 우수한 자원을 널리 알리고 저변 확대를 위해 영암군에서 개최하는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의 행사준비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박람회의 명칭

박람회의 명칭은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

조직위원회의 설치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박람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7.>

[제목개정 2025. 2. 27.]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2. 27.>
1. 박람회의 기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박람회의 세부추진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3. 박람회의 주관 및 행사진행에 관한 사항
4. 박람회 관련 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박람회의 홍보에 관한 사항
6. 박람회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박람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2. 27.>
② 위원회는 민ㆍ관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되, 행정부문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민간부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 2. 27.>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광과장, 환경기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환경ㆍ생태ㆍ문화ㆍ관광 전문가 등 박람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2. 27.>

제6조

위원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보궐위원을 두지 아니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8조

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2. 27.>
②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2. 27.>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행정부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25. 2. 27.>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5. 2. 27.>

제11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박람회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박람회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 서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2. 27.>
1. 삭제 <2025. 2. 27.>
2. 위원회의 운영 및 제반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3. 회의록 작성

제12조

재정관리

① 박람회는 국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및 군비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운용한다. <개정 2026. 8. 6.>
② 박람회 행사경비의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박람회와 관련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25. 2. 27., 2025. 12. 18.>

제13조

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군수는 박람회의 유치와 개최를 위해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박람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 물품 등 행사진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박람회 기간 동안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박람회 초청 인사에 대하여 기념품과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 2. 27.>

제14조

개최 및 운영

① 군수는 박람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지정 또는 설치하거나, 행사 운영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7.>
② 제1항의 박람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2. 27.>

[제목개정 2025. 2. 27.]

제15조

박람회 총감독 및 전문가 등 운영

① 군수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1. 박람회 총감독
2. 환경ㆍ생태ㆍ문화ㆍ관광 전문가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를 국내ㆍ외에서 개최되는 국립공원 관련 박람회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방문ㆍ답사하게 하여 자료 수집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방문ㆍ답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에게 여비를 지원할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야 하며, 여비 외의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경비 등 집행 및 정산 내역을 보고받아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의 위촉방법, 업무범위 및 대가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2. 27.]

제16조

시설 사용료 징수

군수는 박람회 행사관련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대상 및 금액은 매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 2. 27.>]

제17조

실비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원회가 주관, 주최하는 공모전 참여자 및 공연프로그램 출연자 또는 단체
2. 워크숍ㆍ세미나ㆍ포럼 발표자 및 토론자
3. 행사장 안내 및 행사진행 보조, 교통정리 자원봉사자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5. 2. 27.>]

제1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박람회의 기획 및 운영, 사후평가 등의 과정에서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5. 2. 27.>]

제19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5. 2. 27.>]

제20조

운영세칙

박람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2025.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