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영암군 다자녀가정 청소년에 대한 문화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영암군 다자녀가정 청소년에 대한 문화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문화바우처(이하 “바우처”라 한다)”란 청소년의 문화예술ㆍ체육 및 진로개발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영암군의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바우처카드”란 바우처를 지원하는 카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용자”란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5. “다자녀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말한다.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중 신청일 기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13세부터 18세까지 학교밖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바우처의 지급 연령 기준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로 한다.
바우처의 지원금액은 각 호와 같고, 카드로 충전 후 지원한다.
1. 13세부터 15세까지 청소년 : 연 400천원
2. 16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 : 연 480천원
①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증, 학생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2. 보호자 신청 시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
3.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4.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족관계증명서 1부(다자녀가정 여부 확인)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 및 지급대상자 명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바우처의 지원을 결정한 청소년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지원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 관할 구역 외로의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되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3. 사용자가 제8조를 위반한 때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①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1. 바우처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 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2.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사용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① 바우처카드의 사용지역은 영암군 내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사용처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영화관, 공연장 등
2.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
3.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의 학원
4. 생활지원: 문구점, 교복점, 안경점, 체육용품점, 이ㆍ미용실, 목욕탕 등
5.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바우처카드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이며, 이후 잔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군수는 바우처카드의 발급대상자 등을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바우처카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바우처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바우처카드 요금 정산은 군수와 위탁받은 자가 체결한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