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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973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4-04-04공포 2024-04-04공포번호 28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암군 노인복지관의 운영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영암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영암군 영암읍 오리정길 38에 둔다.

제3조

기능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를 수행한다.
1. 노인 상담지도 및 취업알선사업
2. 노인 사회교육 및 취미 여가활동 지원
3. 노인 지역자원연계사업
4. 노인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사업
5.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활동사업
6.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암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
2. 제1호에 따른 노인의 배우자(60세 미만도 가능)
3. 그 밖에 군수가 복지관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이용의 제한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그 밖에 시설 관리 및 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 중 일부를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표1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복지관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군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인 경우
3.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군의 행사 또는 복지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설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운영

① 복지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선정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련 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수탁자는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⑥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양도 및 변경 금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관의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그 관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12조

위탁의 정지 및 취소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군수가 그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이외의 사용을 하였을 경우
2.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멸실하였을 경우
3. 관계법령, 이 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4. 복지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다.

제13조

지원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에게 복지관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

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의 망실 또는 훼손, 기타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